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창의정책학회(이하 “학회”라 한다) 정관 제23조 및 제24조에 근거하여 창의적인 활동 및 목적사업을 위하여 의정정책연구원의 설치,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.
제2조(조직) ① 학회 부설기관으로 의정정책연구원(이하 “연구원”이라 함)를 둔다.
② 회장은 원장을 위촉하며, 그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제3조(정책위원회) ① 연구원의 운영을 위하여 정회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함)를 둘 수 있다.
② 회장은 위원장 및 약간 명의 위원을 위촉하며, 임기는 1년으로 하여 연임할 수 있다.
제4조(기능) ① 위원회는 원장의 업무를 보조하며 모든 업무 추진과정의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- 의원정책연구
- 의원역량연수
- 의회전문교육
- 의정아카데미 운영
- 한국창의정책대상 시상
- 그 밖의 연구원의 관련 사업
제5조(제한) ① 회장은 원장 또는 위원으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학회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명예를 실추했을 경우 직권으로 그 직을 박탈할 수 있다.
② 위원회의 활동으로 인하여 별도의 수당이나 경비는 지급하지 않으며, 업무 성과에 대하여 정관 제30조 제3항에 따라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.
제6조(보칙) 이 규정에 마련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회장이 상임이사회를 통하여 정한다.
부 칙
제1조 (시행) 이 규정은 2020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창의정책학회(이하 “학회”라 한다) 정관 제23조 및 제24조에 근거하여 창의적인 활동 및 목적사업을 위하여 청년정책연구원의 설치,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.
제2조(조직) ① 학회 부설기관으로 청년정책연구원(이하 “연구원”라 함)를 둔다.
② 회장은 정회원 또는 외부전문가를 원장으로 임명한다.
③ 원장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.
제3조(정책위원회) ① 연구원의 운영을 위하여 정회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청년정책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함)를 둔다.
② 회장은 위원장 및 약간 명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
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.
제4조(기능) ① 위원회는 원장의 업무를 보조하며 모든 업무 추진과정의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- 청년정책연구
- 청년지원프로그램 운영
- 청년전문교육 및 연수
- 청년아카데미 운영
- 한국창의정책대상 시상
- 그 밖의 연구원의 관련 사업
제5조(제한) ① 회장은 원장 또는 위원으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학회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명예를 실추했을 경우 직권으로 그 직을 박탈할 수 있다.
② 위원회의 활동으로 인하여 별도의 수당이나 경비는 지급하지 않으며, 업무 성과에 대하여 정관 제30조 제3항에 따라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.
제6조(보칙) 이 규정에 마련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회장이 상임이사회를 통하여 정한다.
부 칙
제1조 (시행) 이 규정은 2020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창의정책학회(이하 “학회”라 한다) 정관 제23조 및 제24조에 근거하여 창의적인 활동 및 목적사업을 위하여 농업정책연구원의 설치,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.
제2조(조직) ① 학회 부설기관으로 농업정책연구원(이하 “연구원”라 함)를 둔다.
② 회장은 정회원 또는 외부전문가를 원장으로 임명한다.
③ 원장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.
제3조(정책위원회) ① 연구원의 운영을 위하여 정회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농업정책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함)를 둔다.
② 회장은 위원장 및 약간 명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
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.
제4조(기능) ① 위원회는 원장의 업무를 보조하며 모든 업무 추진과정의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- 농업정책연구
- 농업육성연구용역
- 농업인전문교육 및 연수
- 귀농귀촌 농업아카데미 운영
- 한국창의정책대상 시상
- 그 밖의 연구원의 관련 사업
제5조(제한) ① 회장은 원장 또는 위원으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학회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명예를 실추했을 경우 직권으로 그 직을 박탈할 수 있다.
② 위원회의 활동으로 인하여 별도의 수당이나 경비는 지급하지 않으며, 업무 성과에 대하여 정관 제30조 제3항에 따라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.
제6조(보칙) 이 규정에 마련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회장이 상임이사회를 통하여 정한다.
부 칙
제1조 (시행) 이 규정은 2020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창의정책학회(이하 “학회”라 한다) 정관 제23조 및 제24조에 근거하여 이민과 다문화에 관한 창의적인 활동 및 목적사업을 위하여 이민정책연구원의 설치,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.
제2조(조직) ① 학회 부설기관으로 이민정책연구원(이하 “연구원”라 함)를 둔다.
② 회장은 정회원 또는 외부전문가를 원장으로 임명한다.
③ 원장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.
제3조(정책위원회) ① 연구원의 운영을 위하여 정회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이민정책위원회와 다문화정책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함)를 둔다.
② 회장은 위원장 및 약간 명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
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.
제4조(기능) ① 위원회는 원장의 업무를 보조하며 모든 업무 추진과정의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- 이민정책연구 및 다문화정책연구
- 이민자교육프로그램 운영
- 다문화사회전문가 교육 및 연수
-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
- 한국창의정책대상 시상
- 그 밖의 연구원의 관련 사업
제5조(제한) ① 회장은 원장 또는 위원으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학회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명예를 실추했을 경우 직권으로 그 직을 박탈할 수 있다.
② 위원회의 활동으로 인하여 별도의 수당이나 경비는 지급하지 않으며, 업무 성과에 대하여 정관 제30조 제3항에 따라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.
제6조(보칙) 이 규정에 마련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회장이 상임이사회를 통하여 정한다.
부 칙
제1조 (시행) 이 규정은 2020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창의정책학회(이하 “학회”라 한다) 정관 제23조 및 제24조에 근거하여 창의적인 활동 및 목적사업을 위하여 웰다잉연구원의 설치,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.
제2조(조직) ① 학회 부설기관으로 웰다잉연구원(이하 “연구원”라 함)를 둔다.
② 회장은 정회원 또는 외부전문가를 원장으로 임명한다.
③ 원장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.
제3조(정책위원회) ① 연구원의 운영을 위하여 정회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웰다잉정책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함)를 둔다.
② 회장은 위원장 및 약간 명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
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.
제4조(기능) ① 위원회는 원장의 업무를 보조하며 모든 업무 추진과정의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- 웰다잉정책연구
- 연명치료의향서 교육
- 연명치료의향서 의료기관 지원
- 의료법 및 관련 법령 교육
- 한국창의정책대상 시상
- 그 밖의 연구원의 관련 사업
제5조(제한) ① 회장은 원장 또는 위원으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학회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명예를 실추했을 경우 직권으로 그 직을 박탈할 수 있다.
② 위원회의 활동으로 인하여 별도의 수당이나 경비는 지급하지 않으며, 업무 성과에 대하여 정관 제30조 제3항에 따라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.
제6조(보칙) 이 규정에 마련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회장이 상임이사회를 통하여 정한다.
부 칙
제1조 (시행) 이 규정은 2020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제1장 총칙
제1조(목적) 평생교육법 제4조, 학회 정관 제23조(부속기관) 및 제24조(부설기관 정책위원회)에 의거 설치한 교육원은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,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고 지역주민의 자질 계발과 직업적 능력배양 및 사회적응력을 증진시킴과 동시에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원의 제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설치) 교육원 본부는 대구광역시 학회 사무처에 두고, 다른 지역에 분원을 둘 수 있다.
제3조(사업) 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.
- 지역사회 주민의 평생교육
- 자격증취득과정
- 전문가과정
- 창업과정
- 교양 및 취미과정
-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위취득과정 운영
- 학점인정과정
- 평생교육 자료의 개발 및 관리
- 기관 및 기업체 위탁교육
- 각종 연구프로그램
- 그 밖의 평생교육 관련 사업
제2장 조직
제4조(조직) ① 학회 부설기관으로 평생교육원(이하 “교육원”이라 함)을 둔다.
② 평생교육원의 운영을 위하여 정회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생교육정책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함)를 둔다.
③ 교육원에 행정사무 처리를 위하여 교육원 행정팀을 둔다.
제5조(임면) ① 교육원에 원장을 두며, 회장이 원장을 임면하며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.
② 회장은 위원회 위원장과 약간 명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.
제6조(임무) ① 원장은 교육원의 업무를 총괄한다.
② 행정팀의 직원은 교육원의 학사, 재정, 수업, 자산관리와 일반서무 등에 관한 교육원 행정업무 전반을 담당한다.
제3장 운영위원회
제7조(구성) ① 교육원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.
② 회장은 운영위원장을 임면하며,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③ 회장은 위원을 위촉하며, 원장과 사무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
제8조(심의)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- 교육사업계획에 따른 계획
-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- 교육과정 및 교과목 개설에 관한 사항
- 수강인원 및 수강료에 관한 사항
-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- 유사전공 심의에 관한 사항
- 기타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
제9조(소집 및 의결) ①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.
②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제10조(임기)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제4장 설치과정
제11조(과정 및 정원) ① 교육원은 제3조(사업)에 따라 교육과정 및 정원을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.
② 각 과정 및 정원은 관할 주무관청에 변경 보고하고, 교육과정별 세부사항은 운영내규로 따로 정한다.
제12조(학습 기간 및 일수) 교육원의 학습기간 및 학습일수는 각 과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정한다.
제13조(선발방법) 교육원의 학습자는 교육과정별로 선착순으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교육과정의 특성에 따라 면접 및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.
제14조(학습비) ① 교육원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학습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② 학습비의 환불은 「평생교육법 시행령」 제23조 학습비 반환기준을 준용한다. 다만, 학점은행제 학습과정의 학습비 반환기준은 「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」을 따른다.
제15조(수료 등) ① 교육원의 수료자는 소정의 설치과정의 교과목을 70% 이상 이수한 자로 하고, 수료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회장이 따로 정한다.
② 제1항에 의하여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(별지 제1호 서식)을 교부할 수 있다.
제16조(자격증 교부) 자격증취득 과정을 수료하고 검정시험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 자격증(별지 제2호 서식)을 교부하고 이를 관리하며, 이에 관하여는 회장이 따로 정한다.
제5장 활동 및 포상
제17조(원우회) 학풍을 진작하고 학습자 상호간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과정마다 원우회를 둘 수 있다.
제18조(주의사항) 학습자는 교육원 학습기간 동안 학내에서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, 집단행동, 농성 등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제19조(포상 및 장학금) 회장은 교육원 수강생 중 학회 및 교육원 발전에 기여하거나, 재학 기간 내 성적이 우수한 수강생에게 장학금 및 포상을 할 수 있다.
제6장 회계
제20조(회계연도) 교육원 회계연도는 우리 학회 회계연도를 준용한다.
제21조(재정) 교육원의 운영경비는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.
- 수강료
- 보조금
- 수탁 교육 및 훈련 지원금
- 기타수입
제22조(회계) 교육원의 회계는 우리 학회 「예산회계 규정」에 따른다.
제23조(예산 및 결산) 원장은 우리 학회의 「예산회계 규정」에 의거 예산서(사업계획서 첨부)와 결산서(사업보고서 첨부)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제7장 기타
제24조(운영내규) ① 교육과정별 운영 및 개설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내규로 정할 수 있다.
② 운영내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정한다.
부칙
- 이 규정은 2020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